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장난감 등 불법 수입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다.
분유, 유모차, 유아용 화장품, 장난감, 게임기, 건강기능식품, 불량식품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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