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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 최초 사고지점서 먼 3그룹에 피해 80% 집중

관광버스 기사 등 5명 입건

경찰, 신공항하이웨이도 수사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은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를 포함해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구간이 1.2㎞로 길고 사고차량이 많은 만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전날 발생한 영종대교 추돌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사고차량을 1그룹(최전방에서부터 10대), 2그룹(12대), 3그룹(84대) 등 3그룹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으며 2∼3그룹 차량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사 신모(57)씨 등 1그룹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앞에 있을 경우 전방 주시 의무가 뒤 차량에 있다고 판단해 이들 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첫 사고 발생자로 의심 받던 택시운전사가 "어떤 차량이 뒤에서 먼저 추돌했다"는 진술을 하자 신씨 차량의 관광회사를 찾아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확보해 신씨가 최초 사고를 일으켰음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가 몰던 관광버스와 소나타의 첫 사고 직후 이 사고와 별도로 또 다른 투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소나타 차량은 안개가 나타나자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는데 뒤에서 관광버스가 들이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사상자 수는 사망자 2명과 부상자 73명 등 전날보다 10여명 늘어난 총 7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사고지점별 피해차량을 분석한 결과 최초 사고 발생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3그룹에서 추돌사고의 80%가량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영종대교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단속 카메라는 공항에서 서울 방향으로는 대교 1㎞ 전에, 서울에서 공항 방향으로는 16㎞ 전에 설치돼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평소 영종대교를 오가는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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