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배소송 사례] 1994년 '인체 유해' 밝혀지며 잇단 패소

술집 종업원, 병원,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다양한 국적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담배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담배 소송이 처음 벌어진 것은 1954년. 그러나 1992년까지 이 같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 그러나 1994년부터 흡연이 폐암 등을 유발하며 신체기관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면서 현재까지 담배 회사들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순회법원 배심원은 5개 담배 제조회사들에 대해 플로리다주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450억 달러(약 116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사상최대의 액수다. 10여년 동안 술집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62세의 한 호주 여성이 간접흡연의 영향으로 구강암이 발생했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46만6,000 호주달러(23만5,000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일도 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저명한 병원은 지난해 말 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26억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병원은 그 동안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해 대중을 속여왔으며, 병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암환자와 심장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4년 미시시피 주 법무부장관 마이크 무어는 담배관련 질병으로 인해 주정부가 지출한 의료비의 변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49개 다른 주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의료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수많은 시정부, 의료보험 조합 들이 비슷한 소송을 잇달아 벌이고 있다. 윤혜경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