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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로 환각제 제조·판매
입력2005-10-11 14:10:44
수정
2005.10.11 14:10:44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동물용 마취제로 마약 대용약품을 제조해 이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26)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 술집에서 디스크자키(DJ)와 바텐더로 일하는 이들은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가축병원에서 동물용 마취제 A를 구입해 이를 환각 작용이 있는 분말로 제조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취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흡입해도 모발이나 소변검사시 양성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신종 마약 대용약품이다.
피의자 가운데 1명은 마약류복용 혐의로 치료감호 기간이었지만 이 마취제의 이런 특성을 악용, 달마다 받는 정기검진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마취제는 규제 법률이 없는 탓에 가축병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있는 데다 쉽게 환각제로 변환할 수 있어 이 같은 신종 마약대용 약품이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경찰은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이 마취제를 마약류로 지정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이 환각약품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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