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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구위원은 전직국장 예우용

5월 인사 때 5명 이동<br>자문만 하면서 1급 유지

금융감독원의 연구위원 제도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국장의 자리보전용으로 둔갑했다. 특정 보직 없이 자문 업무를 하면서도 1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인력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5월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20명의 연구위원이 재직해 있다. 지난 2010년 16명을 기록했던 연구위원 수는 2011년 19명으로 증가했고 정년 퇴직으로 지난해 16명으로 줄었으나 5월 정기 인사 후 20명으로 재차 늘어났다. 이번 인사에서 5명의 국장이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연구위원의 역할은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장까지 지냈던 경력을 바탕으로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며 "국장의 특명사항에 대해 연구위원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장과 팀장 등 부서 내 업무 담당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임 국장이 연구위원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국장 입장에서도 선배인 연구위원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연구위원의 자리도 부서 내 한적한 곳에 따로 두는 등 실제로는 전직 국장을 예우하는 성격이 짙다.



더욱이 1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국장이나 실장 시절 직책수당만 제외될 뿐 연구위원이 가져가는 연봉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 측은 지난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후 은행이나 증권사ㆍ보험사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부득이하게 연구위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는데 국장에서 임원(부원장보)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인력을 마냥 내칠 수만은 없고 또 업무 경력도 풍부해 조직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승진 인사로 물갈이가 돼야 하는데 모든 국장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풍부한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자문은 물론 업계와의 조율 등 연구위원이 수행하는 업무도 필요하다"며 "지난 2011년 명칭을 '교수'에서 '연구위원'으로 변경했고 소속도 총무국에서 각 국이나 실로 변경해 업무 관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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