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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육참총장 축의금 상납의혹
입력2004-02-26 00:00:00
수정
2004.02.26 00:00:00
김정호 기자
지난해 8월 적발된 육군회관 수입금 횡령 사건과 관련, 횡령된 돈 일부가 전직 육군참모총장 3명의 자녀 결혼식 때 총장들측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군 검찰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횡령금 일부가 군 수뇌부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육군회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회관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군 검찰관은 8년여에 걸쳐 회관 수입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육군회관장(관리소장) 성모 원사에 대한 신문을 통해 "횡령한 돈으로 전직 육군총장 3명의 자녀 결혼식 때 각각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그 중 한명의 부인에게는 생일에 맞춰 500만원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성 피고인은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은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 전 육군총장의 아들과 딸은 최근 5년 사이에 육군회관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 관계자도 "육군총장 자녀 결혼식 부분은 육군회관 비리 관련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부인에 대한 500만원 전달은 조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육군 중앙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 때는 횡령금액 대부분을 성 원사가 개인유흥비나 직원 격려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서울 한남동 육군총장공관 보수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총장 자녀 결혼식에 대한 의혹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이날 공판에서 성 원사의 직속상관으로, 횡령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육군복지단장 2명(준장)은 "횡령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성 원사는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수사 당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검찰과 고등군사법원은 내달 초 속개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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