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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 방치한 서울시에 배상결정
입력2000-07-27 00:00:00
수정
2000.07.27 00:00:00
오철수 기자
도로소음 방치한 서울시에 배상결정중앙환경분쟁조정委, "서울시는 200만원씩 배상하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치해 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사건으로는 최고액의 배상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윤모(54·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씨 등 18명이 관리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피해주민 4명에 1인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을 보완하라는 결정을 지난 21일 내렸다고 밝혔다.
1인당 200만원은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내린 배상액 가운데 최고금액이다.
이강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은 『비록 서울시가 소음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불법은 아니라 해도 도로관리책무를 소홀히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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