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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청탁 혐의 강원랜드前 간부 실형
입력2008-12-18 16:36:26
수정
2008.12.18 16:36:26
일부 '자리보전' 위해 강경호 前 코레일 사장에 전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윤경)는 김모(56)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무장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공기관 이사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공사업체로부터 7억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며 “김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의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을 전부 반환하려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S건설 사장 조모씨로부터 7억원을 받고 S건설이 강원랜드 리조트 및 콘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S사는 실제 공사를 수주를 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 돈 가운데 5,000만원을 자신의 유임을 부탁하는 대가로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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