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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요금 다투다 사망 택시기사 사인은 심근경색

안양에서 경찰관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숨진 택시기사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안양시 비산동 모 음식점 앞길에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45) 경위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숨진 택시기사 양모(47)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지병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경위와의 시비 도중 생긴 목졸림이나 멍, 까진 상처는 간접유발인자로,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인다”며 “부검 결과와 관계없이 이 경위 폭행치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 21일 새벽 서울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요금 문제로 양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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