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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어 화성서도 ‘엽총 참극’… 총기관리 ‘구멍’

/사진=YTN영상


세종 이어 화성서도 ‘엽총 참극’… 총기관리 ‘구멍’
















/사진=YTN영상










세종시에서 총격으로 용의자 포함 4명이 사망한 참극이 일어난 이틀 만에 경기 화성에서 또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포함 4명이 숨졌다.

엽총으로 인한 참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총을 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이 집 1층에서 노부부 전모(86), 백모(84·여)씨와 전씨의 동생(75),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 등 4명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전씨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이 경감이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와 대치하려다가 현장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의자인 전씨의 동생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씨의 동생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 치정관계로 인한 엽총 난사로 4명이 사망한 지 불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총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렵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의 총기 출고를 불허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경찰청, 총기소지 허가 대폭 강화키로
디지털미디어부
총기 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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