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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연금공단 싼 이자 결혼자금 대출

근로복지-연금공단 싼 이자 결혼자금 대출오늘은 용 되려다 개천에 빠진 이야기. 『저는 결혼 밑천으로 5백만원을 모았지만 막상 결혼날짜를 받고 보니 필요한 결혼자금은 살림집 제외하고도 천만원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있습니까? 그 동안 모아 둔 5백만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따블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만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반토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어떤 애독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혼자금 만들기. ◇올 가을에 당장 결혼해야 한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자. 잘하면 500만원까지 결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도 싸다. 연 6.5%.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2차년도부터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으면 되니 조건도 좋은 편이다. 자격 요건은 99년도 소득이 월평균 15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면 누구나 해당된다. 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신청서 양식을 받은 후에 청첩장 사본과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직장(사업장) 사장님의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된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 둔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비싼 이자로 빚 내서 결혼한 사람은 싼 이자로 바꿔볼 만한 일이다. 전화문의는 02-6700-352번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 공단을 찾아가면 결혼자금으로 300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경조사비로 300만원까지 연 8.2%의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자격 요건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20번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이면 누구든지 해당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대출 500만원과 국민연금 공단 경조사비 대출 300만원 두 가지 모두 대출받을 수 있을까? 물론 두 가지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아쉬운대로 급히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생각해볼만한 방법이다. ◇3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결혼자금 2,000만원 만들기 결론부터 말하면 한 달에 26만 5,000원씩 근로자 비과세 신탁 (배당율 9%)에 가입하면 딱 5년만에 결혼자금 2,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에게∼ 5년씩이나? 그게 무슨 단숨에 만드는 거예요? 좋은 신랑감 찜했다가도 다 놓치겠네』 깜찍한 채진실 양은 도무지 성에 차지 않는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물론 이럴 때도 방법이 있다. 종자돈이 조금만 있어도 한결 일이 쉽게 풀린다. 종자돈 350만원이면 준비기간을 1년이나 단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나 농협 단위조합 또는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7.5% 정기예금에 363만원을 맡겨 놓으면 여기서 불어나는 이자 덕분에 적금 붓는 기간을 1년을 단축할 수 있으니 4년 동안 매달 26만5,000원씩 적금을 부으면 결혼자금 2,000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물론 종자돈을 조금 더 키우면 준비 기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아예 종자돈을 745만원으로 올리면 이자가 더 빨리 불어날테니 똑같이 매달 26만5,000원씩 3년만 비과세 신탁적금에 가입하고도 결혼자금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큰 맘 먹고 2년만에 결혼자금을 마련하려면 종자돈 1,156만원을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비과세 저축은 2년짜리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11.2%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신탁형 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1년만에 결혼자금을 마련하고 싶다면 매달 26만원씩 세금우대 신탁에 저축하면서 종자돈 1,565만원을 상호금융기관에 맡기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약 350만원 정도 종자돈을 준비할 때마다 결혼자금 마련이 1년씩 단축되는 셈이다. 350만원 종자돈과 1년이란 세월을 바꿨다고나 할까? ◇지금 막 데이트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애인과 함께 몇가지 약속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 보세요. 1. 둘이서 매일 전화하는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퇴근할 때 5시. 그리고 저녁 9시. 이렇게 네 번 정합니다. 2. 그리고 서로 시계를 맞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정합니다. 3. 정해진 전화 시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전화걸기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화걸기에 성공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실패하겠죠? 그러면 전화걸기에 실패한 사람이 벌금으로 2,000원을 내는 겁니다. 물론 일 하다 정해진 시간을 깜빡한 사람은 매번 2,000원씩 벌금을 내야겠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사랑이 안 깊어질 도리가 있겠어요? 4.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1초라도 늦게 오는 사람은 만원씩 벌금을 냅니다. 물론 바람 맞히는 날에는 10배로 10만원을 벌금으로 냅니다. 5. 게다가 서로 사진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불시에 검문을 해서 사랑하는 연인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 벌금으로 만원을 냅니다. 6. 이렇게 벌금으로 내는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연인이 두 사람 공동의 이름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기서 저축성 보험으로 재테크 하라는 이유는 저축성 보험은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피해서 해약할 때도 둘이 같이 가야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지요. 데이트하면서 결혼까지 골인하려면 우여곡절도 많겠지요? 그래서 홧김에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법 하지만 그 동안 공동으로 저축한 적금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요? 그래서 사랑도 깊어지고 결혼자금도 모아진다는 이야긴데...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결혼자금 재테크라고나 할까요? 문의 MYIDEA@UNITEL.CO.KR (02)734-2092입력시간 2000/09/24 19: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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