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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해킹사고 신고 의무화제도 시행

해킹접속경로 차단…사이버118 해킹신고센터·해킹대응전담팀·사이버방역센터 신설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대상으로 해킹 사고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보호 관계기관과 주요 ISP, 백신업체, 침해방지시스템(IPS)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부문 해킹. 바이러스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ISP,IDC 등의 해킹사고 관련 정보 상시 제공과 해킹 사고 신고가 의무화돼 해킹사고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조기탐지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주요 ISP, IDC 들에 해킹접속경로를 차단하게하고 주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에는 취약점 보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한편 언론기관과 포털업체에 예. 경보 전파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해킹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ISP, IDC, 백신업체 등 해킹관련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이버118 해킹신고센터'와 전국 226개의 민간침해사고 대응팀(CERT)과 연계해 `해킹대응전담팀'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60여명의 정보보호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해킹관련 정보교류를 통해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해킹사고 발생시 전문가 풀 인력중심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해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오는 2005년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 방역센터'를 설치해 개인 등 정보보호취약계층이 취약점 패치 및 백신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IT(정보기술) 미취업자를 활용해, 2천4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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