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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백화점' 도입 늦어질듯

금융위, 은행·보험업법 개정 지연으로 법률안 제출 시기 못정해<br>금융권 반발도 심해


오는 2010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상품백화점' 도입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전문업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은행 및 보험업법 개정이 늦어지고 각 금융권의 반대의견에 부딪히면서 법률안 제출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할 예정이나 입법 시기는 은행과 보험업법을 개정한 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둬 시행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은행과 보험업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입법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이 늦어지면 도입 자체도 늦출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원만히 해결해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금융위는 늦어도 내년까지 소비자가 예금과 적금은 물론 보험과 카드ㆍ주식ㆍ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의 전문판매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올 초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서울대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보고서에는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도입 배경 ▦금융상품 판매조직의 현황과 전망 ▦판매의 법적 구조 ▦취급대상과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종사자의 자격확보 ▦판매 전문업자에 대한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방안 등 크게 8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각 금융회사들은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부여로 금융회사들의 종속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가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실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판매자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강요하는 등 판매자 종속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편의성만 강조해 전문성과 준법성이 검증되지 않은 판매사에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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