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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기대" 청약통장 매매 다시 고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청약통장 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첨 이후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보유자가 청약에 앞서 분양권 매입 희망자에게 청약 자격을 파는 것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을 앞두고 일부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통장 매입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 은평뉴타운과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팔겠다는 사람과 청약통장을 매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약가점이 50점대인 한 가입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청약통장 매매를 의뢰했다. 청약을 해서 일반분양분에 당첨되면 3,0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 수 있지만 급전이 필요해 청약 이전에 2,500만원을 받고 팔겠다는 것이다. 인근의 한 중개사 관계자는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받고 청약한 뒤 당첨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내고 분양권을 매수인이 가져가게 되는 형태”며 “청약통장 매매를 요구한 사람이 2~3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은평뉴타운에서는 반대로 청약통장을 매수할 수 있는지를 중개업소 등에 문의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60㎡형의 경우 분양가격은 2억4,000만원 정도지만 이미 분양된 1지구의 같은 규모 아파트가 3억5,000~3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어 청약 이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한 뒤 안정적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은평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지구 청약 일정이 다가오면서 청약점수가 60점 이상인 통장을 매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는 가끔 온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히 불법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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