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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5일] 범법자 양산 기업규제 더 개선해야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완화 방안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종업원이 업무상 법규를 위반했을 때 당사자와 영업주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시정명령 등으로 수위를 낮춰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000억원을 들여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3,0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생대책과 기업의 경영애로 요인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아온 사람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 경영활동 중 법규위반 책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기진작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업과 기업인은 경제의 최일선에서 뛰는 주역이다. 그들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업활동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다. 양벌규정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과중한 처벌이 그런 요소 중 하나다. 기업과 고용주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연대책임을 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연히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처벌에 따른 손실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형사처벌을 완화할 경우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줄어들고 1,600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수위까지 낮추면 40만 사업자가 연간 6,0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기도 하다. 과다제재의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수위 완화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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