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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아내 호프집에 방화
입력2006-03-30 08:05:43
수정
2006.03.30 08:05:43
충남 천안경찰서는 30일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22분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 C오피스텔내 아내 A(35)씨의 호프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1억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이씨가 지난 24일 화재 보험에 가입한 점과 당일 형(44)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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