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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뮤추얼펀드 상장·등록문제
입력1999-03-10 00:00:00
수정
1999.03.10 00:00:00
뮤추얼펀드들이 금융감독원의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상장·등록을 제때하지 않아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10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설립된 18개 뮤추얼펀드중 단 3개 펀드만이 상장·등록돼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뮤추얼펀드는 투자자에게 주권을 교부한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같은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뮤추얼펀드들은 1개월 시한이 넘었는데도 상장·등록 절차를 밟지않고 있다.
이미 상장·등록된 3개 펀드외에 오는 12일 5개 펀드가 코스닥에 등록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서울투신운용의 프래티넘, 삼성생명투신운용의 라이프에머럴드, 미래에셋투자자문의 8개펀드등 10개 펀드는 상장·등록을 미루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지침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며 『증권투자회사법에는 상장·등록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으나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를 상장·등록할 경우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펀드 가격도 떨어지게 돼 뮤추얼펀드 운용사들이 상장·등록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투자회사법의 허점때문에 뮤추얼펀드의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률의 개정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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