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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내달부터 단속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루어진다.환경부는 26일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환경관리청과 검ㆍ경, 시ㆍ도 등 지자체, 밀렵감시단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기나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잡거나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 거래하는 행위, 불법 박제품 제작, 판매행위 등을 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상습ㆍ전문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밀렵 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반달가슴곰과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의 동물에 대한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을철에 주로 설치되는 뱀 그물은 구렁이나 까치살모사 등 법정 보호종의 무차별한 희생을 가져오는데다 일반 동물의 이동도 제한하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 수거할 계획"이라면서 "설치자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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