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첫날밤부터 성기능장애 "남편은 위자료 줘라"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黃正奎 부장판사)는 15일 A(28)씨가 남편의 성적 장애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며 남편 B(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심인성(心因性) 발기부전이라는 피고의 성적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증상이 나아지지도 않아 별거에 들어가고 사실혼 관계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혼수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문대 출신인 두 사람은 99년 결혼했으나 신혼여행때부터 성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치료를 받아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으나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A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