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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1년부터 탁주 공급제한구역 폐지

오는 2001년부터 탁주의 공급제한구역이 없어진다.국세청은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탁주의 공급제한 구역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면허를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특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유명한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게 됐다. 또 진입장벽이 제거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탁주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주종별 알코올 도수제한을 올해부터 완화, 전통적인 제주로 활용돼온 「예주」나 「감주」 등 2~3도 수준의 저알콜 탁주의 생산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맥주는 25도 이하, 탁주는 6도이상의 제품만 생산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또 안동소주·두견주·이강주 등 민속주나 전통주에 대한 통신판매를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판매창구를 공공기관인 우체국으로 한정, 신분 확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주류판매업 허가요건도 내년부터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외국주류회사의 판매계약」 제출요건을 폐지하는 등 주류판매업의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탁·약주 및 민속주에 대해서는 영세성을 감안, 오는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제조도 앞으로 신규제조면허를 허용, 업체간 경쟁촉진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한주정판매㈜가 독점해온 주정도매업도 신규면허를 허용,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정제조업체와 주정수요자간 직접 공급계약도 허용키로 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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