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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학년부터 체육특기생 사전스카우트 금지
입력1998-10-30 09:47:00
수정
2002.10.22 10:48:55
오는 200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사전 스카우트 관행이 전면 금지되고 대학감독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공개선발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체육특기자의 경우도 음악.미술특기자처럼 동일계열에만 입학이 허용되며 진학이후 다른 모집단위로의 轉科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 아이스하키 등 체육특기자 선정.입학과 관련, 일부 대학.고교 감독과 학부모들 사이의 고액 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 99학년도 체육특기생 선발이 올해초 사실상 완료된 만큼 이 제도는 2000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오는 2000학년도부터 대학별로 감독을 제외한 체육.일반학과 교수 등 10여명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 체육특기생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전형기준.자료, 최저학력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예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73년 체육특기자 특례입학제도 신설을 계기로 대학이 공공연히 우수학생에게 거액을 주고 입도선매하는 스카우트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체육특기생의 경우 입학후 전과가 금지되지만 복수전공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교 및 대학의 운동부 운영 경비는 반드시 학교 예산으로 편성, 사용토록 했으며 감독 또는 코치를 통한 학부모들로부터의 기부금품 모금은 전면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향후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제재를 하고 해당자는 고발.파면 등 조치를 취하며 대학 입학관리부서와 총장까지 연대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수업참여기준을 학교의 장이 정해 최소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특기생 선발시 자율적으로 최소학력 기준을 정해줄 것을 권장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체육교육 발전위원회' (가칭)를 구성,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체육특기자 육성.선발과 체육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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