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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주예정일 이후 납부중도금도 지체보상금 지급해야
입력1999-03-22 00:00:00
수정
1999.03.22 00:00:00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과 연체료를 납부한 경우 건설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입주날짜가 늦어졌다면 이는「선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한 전일까지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이번 판결은 주택업체의 부도로 실제입주일이 늦춰지고 입주여부에 대해 불안을 느낀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 납입을 미룰경우 주택업체에 일방적으로 연체료를 물어줘야했던 기존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8일 강모씨등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양아파트 주민 1,693명이 (주)한양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체상금 대상인 「기납부한 중도금」에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 뿐만아니라 입주예정일 이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 중도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입주자가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그 입주예정일로부터 그 이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그 완납일로부터 각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의 지체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등은 지난 91년9월 (주)한양으로부터 93년11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한양측의 공사지연으로 입주날짜가 늦어지자 집단으로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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