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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시아 조종사 파업이 남긴 교훈

아사아나항공의 조종사 파업이 결국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결말이 났다. 한달 여에 걸친 장기간의 파업기간 동안 노사 자율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공권력에 의한 강제조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우선 국민경제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항공운수는 사실상 필수 공익사업의 성격이 짙다. 항공사 파업은 해당 기업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고객이 겪은 불편과 수출차질 등 국민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따른 손실만도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는 일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의 또 다른 근거는 불과 350여명에 불과한 조종사들이 6,700명에 이르는 아시아나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다. 연봉 1억원대가 넘는 조종사들이 무더위를 피해 속리산속에 들어가 이른바 웰빙파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일반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고통을 받아야 했다. 고임금의 조종사들이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얼마간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조종사 파업에 대해 사내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나항공사의 파업은 공권력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노사 모두 할말이 없게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한단계 성숙돼야 한다. 근로자 전체의 이익이 아닌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파업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조종사 파업이 남긴 교훈이다. 이번 아시아나 사태의 경우 국제적인 항공조종사로서는 필수적인 영어시험을 면제해 달라든가, 인사권 개입을 요구하는 등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관심사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같은 직장내 근로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운수부문을 필수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제3민항 육성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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