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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개발 市-건교부 신경전
입력2006-08-04 17:40:29
수정
2006.08.04 17:40:29
市 "상업시설 안돼" 건교부 "너무 앞서간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의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기싸움’이 본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4일 건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시는 이 의견안을 통해 건교부 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 제14조와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의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장이 새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입법예고안 제28조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덕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건교부 장관이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복합개발부지를 공원부지인 메인포스트나 사우스포스트 안까지 확장할 경우 민족공원의 근간훼손이 우려된다”며 “민족공원의 성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업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캠프김ㆍ유엔사ㆍ수송단 등 산재지구를 한 단계 정도 용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도 건교부와 협의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돼서는 안된다”며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명확하게 공원으로 조성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장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시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본환 건교부 도시환경팀장은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종합기본계획을 세우고 조성계획과 정부구역을 지정한 뒤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토대로 내년에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도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공원조성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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