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공기관 노사의 유착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후 일부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기본연봉 체계 수술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본급 인상분을 일부 삭감하거나 아예 임금교섭 과정에서 인상률 기준을 산정할 때 복리후생비 연동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11일 정부당국과 주요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3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같이 급여성 복리후생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외통상 부문의 한 대형 공기업 간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와 협의해 과도한 급여성 복리후생비 중 일부 축소·폐지할 부분을 확정하게 되는데 노조가 반발해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본급 증액분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부문의 한 공기업 간부도 "앞으로 임금인상시 급여성 복지는 빼고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이 부분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은 기본급뿐 아니라 급여성 복리후생비, 수당 등을 포괄해 '기본연봉'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면 사실상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체계가 수술된다.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이 과도하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32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들의 공시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총 3,322억여원의 예산을 직원들에게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지급했다.
특히 최대 수백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12개 부채과다 기관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총액은 2,374억8,000만원으로 32개 전체 기관 지급액의 71.5%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이 직원들의 명절휴가비·교육비·의료비·기념품비 등으로 쓰였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자신들과의 합의 없이 사용자 측이 복리후생비 등을 폐지하면 관계부처 장관이나 소속 기관장 등을 단체협상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노사정 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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