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한다

시장 변동성 줄어… 증권사엔 새 수익 기회

정부가 증권사 간 외환거래를 허용한다. 외환시장에 플레이어(참가자)를 늘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외환을 직접 사고 팔아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검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증권사 간 외환 현물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연내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외환거래법에는 증권사가 시장에서 외환을 거래할 때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A증권사가 B은행으로부터 일종의 '거래상한선'인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받아 거래하는 식이다. 증권사와 은행의 덩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은행이 증권사에 부여하는 크레디트라인 한도는 일일당 1,000만~1억달러 수준에 그친다. 외국환은행의 일 평균 외환거래가 450억달러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증권사로서는 은행에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지급하고 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인 셈이다. 특히 중소 증권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참여를 타진하다가도 신용한도를 늘리지 못해 뜻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증권사 간 외환거래가 전격 허용되면 은행을 끼지 않고도 자유롭게 외환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호가범위가 넓어지고 환율차이(스프레드)를 노린 수익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외환시장 안정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외환거래의 문턱을 낮춰 환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를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외환시장에 등록된 증권사는 현대증권ㆍ삼성증권ㆍ대우증권 등 10개사에 불과하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원리인데 현재는 크레디트라인에 묶여 싼 호가가 나와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인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들의 독무대나 다름 없었던 외환시장에서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증권사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