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6일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이 시도 및 인구 10만명이 넘는 시ㆍ군에 한해 의무화된다. 또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경관관리정보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환경과 조화롭도록 사전에 건축물의 배치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경관심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별도로 진행됐던 도시계획 또는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당근책도 제공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와 건축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그동안 성냥갑과 다를 바 없는 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도시경관을 해치고 공공재인 조망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마련하면 남향 세대 확대와 건폐율ㆍ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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