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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아버지에 징역 8년 확정

10대 지적장애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박씨는 지능지수가 50 미만으로 지적장애 2급인 딸 박모양이 자주 가출을 하자 배란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출을 하는 것이라며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딸을 성폭행했다. 2년 뒤에도 박씨는 딸을 1차례 더 성폭행했다.



1심은 “친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신뢰관계와 우월적 지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저항능력이 현저히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친모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2011~2013년 사이에 성폭행이 수차례 더 일어났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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