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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5% '지방소비세'로

지역발전 지원방안


SetSectionName(); 부가세 5% '지방소비세'로 지역발전 지원방안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000억원)를 돌려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지방의 자치단체를 지원한다.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의 명칭을 바꾸고 독립세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수도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ㆍ제주권 등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에 국비와 지방비ㆍ민간자본 등 모두 126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하게 된다. 배분규모는 지역별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에 2~3배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방소비세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공제해도 내년 지방재정은 약 1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약 5조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도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뀐다. 특히 세원(稅源) 성격이 세금을 중복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 연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세원으로 지자체들이 특정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ㆍ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45%를 떼어내 10년 동안 매년 3,000억원씩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광역권별 시도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작성된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정 및 민자 19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10.8%씩 늘려 모두 2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투입자금 중 국비는 71조2,000억원이며 지방비와 민자가 각각 24조3,000억원, 30조9,000억원이다. 교과부는 우수학생의 지방유치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글로벌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기숙형 및 자립형 고교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기숙형 고교 68곳(현재 82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더 늘려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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