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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프리텍스팅'수법은 위법
입력2006-12-11 16:57:16
수정
2006.12.11 16:57:16
내부정보 유출자 색출위해 통화내역 조사
미국 휴렛펙커드사는 최근 ‘프리텍스팅(Pretexting)’ 스캔들에 휩싸인 바 있다. 프리텍스팅이란 타인의 통화 기록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본인사칭 등의 수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해 HP는 자사의 이사회 회의 내용이 계속해서 언론에 유출되자 외부 업체를 고용해 내부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로 했는데 사설탐정들이 이사들과 회사 출입기자들 각 개인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프리텍스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HP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가로 1,450만 달러를 정부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지난 주에 관할법원인 산타클라라 법원에 제출했다.
위 스캔들로 인해 페트리샤 던 회장은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던 전 회장을 비롯해 이사회에 대한 불법 조사에 가담한 핵심 간부 4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한, 이 스캔들 발생 이후 미 연방의회는 통신기록보호법(the Protecting Consumer Phone Records Act)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고객의 문서로 된 동의 없이는 통화 기록을 얻거나 이를 사용,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통화기록을 얻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건당 1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정 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법무법인 바른 (Barunlaw.com) jh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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