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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 국회동의 절차는 부적절"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정책포럼<br>국가건전재정법안의 예비비 한도 '경직적'…국채 발행규모는 과다

한나라당이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한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마련한 '국가재정법안'에서 정한 국채 발행규모도 지나치게 많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가재정법 및 국가건전재정법 제정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의 기본틀을 만든다는 취지하에 지난해 10월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국가건전재정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황 교수는 국가건전재정법안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동의절차가 지연될 경우 예산편성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나타냈다. 아울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과 경비의 항목구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의 요건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을 지정한 것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부 사업이 추진될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밖에 예비비 규모를 예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적일 수 있다며 적정 예비비 규모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와함께 국가재정법안과 관련, 국채 발행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1%를 합친 금액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한도액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기재정계획의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국가건전재정법안의 5년 이상보다 국가재정법안의 3년 이상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고동선 박사,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박사, 한경대 이원희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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