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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위증 혐의 무죄 선고
입력2010-02-18 21:15:06
수정
2010.02.18 21:15:06
박희윤 기자
지난 2002년 당시 판사 사위와의 불륜을 의심해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고 있는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이 공범 2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윤모(65ㆍ여)씨가 공범인 조카 윤모(49)씨와 김모(47)씨가 시키지도 않은 청부 살해를 위증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오발 사고 주장, 고소인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합리적 증거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진술 번복 시점과 회유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2년 3월 발생한 하모씨 공기총 살해사건은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중견 기업 회장 부인인 윤씨의 고소,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윤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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