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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제한, WTO 협정위반 판정

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탄소강관)에 대해 내린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한국은 지난해 3월 미국이 보호무역조치의 하나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물량 가운데 연간 9,000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WTO에 제소했다. 외교통상부는 "WTO측은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측의 핵심주장인 미국의 할당관세 부과방식 및 산업피해의 연관성 입증 방식 등이 WTO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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