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기술투자자문에 대한 부분 검사 결과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최저자기자본요건 유지의무 위반 ▦회계부당처리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등을 사유로 투자자문ㆍ일임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로 5,550만원, 임원 해임요구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부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상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500만원과 기관주의조치, 직원2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기술투자자문은 투자자문ㆍ일임업 등록을 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0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7억원으로 법정 최저자기자본 14억원에 미달했고 유예기간인 2012년 3월 말이 지난 지난해 9월에도 자기자본(-1억원)이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말 기준의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자본금 15억원을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자산운용은 자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모 증권사 직원들의 해외연수비(1,578만원)를 부담한 것이 적발됐다. 또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개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계열회사에 투자한 것도 지적됐다. 한편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수인인 모 증권사가 인수한 액면금액 200억원의 채권을 즉시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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