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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高價 분양가 책정에 쐐기
입력2004-06-10 17:11:30
수정
2004.06.10 17:11:30
지구별 협의체구성 분양가·방식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에 나선 것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고가 분양가 책정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이번 조치가 용인시 동백ㆍ죽전지구 내에 국한됐지만 입주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다른 대규모 단지에도 유사한 양태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건설업계의 ‘치부’ 가 드러나고 서민들의 불만이 빗발칠 경우 원가 공개에 대한 압력의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동시분양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신규 아파트 공급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담합인상의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 동백ㆍ죽전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입체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한라건설ㆍ서해종합건설 등 동백지구 10개 아파트 건설사들은 지난 2002년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해 41차례나 회의를 열고 분양가와 분양방식을 협의했다. 이들은 공동 인ㆍ허가나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분양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입수한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회원 건설사들에 대해 대외비를 요청한 기록도 실려 있었다. 동백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거래시세보다 훨씬 높게 정해졌고 분양방식도 일괄적으로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적용됐다.
극동건설ㆍ반도 등 죽전지구 6개 건설사도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해 30여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담합행위는 98년 분양가 원가연동제 폐지를 기점으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싸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였지만 정작 택지개발지구 개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분양가를 올리는 데 눈을 돌렸다. 동백지구의 경우 10개 건설사들의 합의로 적용된 분양가는 최고 760만원대에 달했다. 반면 주변 아파트의 거래시세는 670만원대, 분양 당시 분양가는 580만원대에 불과했다.
일부에서는 건설사들의 이 같은 행위에 비춰볼 때 당국의 조처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이번 경우는 대부분이 첫 적발이고 대상업체도 중소형 업체들이라 1~1.5%만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와 관계 없이 이번 조치가 가져올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건설사들의 행정소송 등 소송대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분양가 담합 심사과정에서 업체 변론을 맡았던 모변호사는 “동시분양 과정에서 업체간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가격을 단순 논의한 것을 담합으로 인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정황 증거가 확보된 이상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소송 등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두파동’으로 불거지고 있는 공익 소송과 집단소송 등에 대한 도입욕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건설사들은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정부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청와대와 정부당국이 건설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시장원리’를 이유로 원가공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타 단지로 파장이 확산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로서도 경기부양에 앞서 ‘서민들의 분노’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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