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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개 시·군·구 투기가능성 우려

국세청, 각 지역 4단계로 대책 마련

이주성 청장 취임을 계기로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47개 시.군.구중 약 100곳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100곳을 `투기예상지역', `투기경보지역', `투기발생지역', `국책사업지역' 등 4단계로 분류해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부동산거래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분석하는 `투기예상지역'이30∼50곳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투기조짐과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투기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투기경보지역'이 20∼30곳이다. 또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투기발생지역'이 14곳 ▲투기 예상.경보 단계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책사업지역'이 3곳(충남 연기.공주, 경기 평택) 등으로 최대 97개지역이 국세청의 투기대책 대상지역에 올라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된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투기예상지역∼국책사업지역'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토지.주택의 지역별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 예상.경보.발생 지역을 자동적으로 분류한다. 특히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으로전산분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동산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재산상태 등을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즉시 색출해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486개반 989명이 투입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가동해 수집한 투기정보를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에 입력, 각 지역의 투기대책 단계를분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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