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 수집은 지난해 10월 29일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분담금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주한 미군이 누적 방위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자료수집이 본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감사원 규정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60일 이내에 청구단체에 대해 감사 개시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 시행이 결정된다면, 감사원은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래 23년만에 처음 감사에 나서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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