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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공간서 유사성행위에 그룹섹스·스와핑까지

갈데까지 간 음란클럽<br>처벌법규 없어 단속못해…"미풍양속 저해" 규제 목소리

SetSectionName(); 열린 공간서 유사성행위에 그룹섹스·스와핑까지 갈데까지 간 음란클럽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사 성행위와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고 그룹섹스나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클럽이 서울 한복판에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음란클럽은 우리나라의 사회 윤리를 파괴할 위험이 큰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을 내세우는 모 클럽은 지난 19일 개업 후 성업 중으로 클럽 안에서는 유사 성행위는 물론 그룹섹스, 스와핑 등 실제 성행위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한 회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이 클럽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며 자극적인 홍보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오프라인상 비공개 모임을 갖고 스와핑 등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이같이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한성학회 회장인 채규만 성신여대 교수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콘텐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면 이보다 더한 사회 병리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으로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음란클럽'에 대해 실정법상 단속할 만한 근거가 마땅찮아 경찰도 고민에 빠졌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스와핑 등의 행위는 공연음란죄나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해 음란행위를 한 손님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의 '과다노출' 정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판단이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 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양성철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날 "음란클럽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담당 경찰서에 단속을 위한 법리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연인 간의 성행위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는 단속하기 쉽지 않겠지만 인허가 관련 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 조항을 검토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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