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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없애자" 지방인사위원회 풀제 운영

인사청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 제도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동안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돼 지자체 인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은 7∼9명으로 고정돼 있는데 풀 제도가 도입되면 20명 이내에서 인사위원회 풀을 구성하고 회의를 열 때마다 위원을 지정하게 되므로 인사 청탁이 어려워진다. 또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비율은 지난 2008∼2010년에 광역자치단체는 85%, 기초자치단체는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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