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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 상장폐지절차 진행 보류될 듯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보컴퓨터[014900]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류 기간에 거래는 재개되지 않는다. 삼보컴퓨터는 18일 상장폐지금지청구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장폐지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장폐지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제기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법정관리신청이 주권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절차에들어갔다. 현재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르면 삼보컴퓨터는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15일이내 상장위원회를 열어 폐지 여부를최종 결정하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최금남 공시3팀장은 "삼보컴퓨터가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가 나올때까지 상장위원회의 개최를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체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만일삼보컴퓨터의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더라도 이 기간에 주권 매매는 재개되지 않는다"면서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되지만 대개 중단된 기간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발생해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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