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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주식 매각 과세 부당" 소송

론스타가 이번에는 지난 2004년 스타타워의 주식을 매도한 데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스타타워의 주식을 소유했던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벨기에에서 납세의무 주체인데도 과세당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한ㆍ벨 조세제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이어 “과세당국이 어떤 과세근거 조항을 적용해 스타홀딩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구체적 근거와 내용을 법원에서 밝혀주면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자세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2004년 12월 싱가포르 법인에 양도했다. 이에 과세당국이 스타홀딩스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해 61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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