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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개인퇴직계좌

중간정산·이직 퇴직금 세전 금액으로 운용<br>수익은 비과세… 55세이후 연금수령 가능

SetSectionName(); [생생 재테크] 개인퇴직계좌 중간정산·이직 퇴직금 세전 금액으로 운용수익은 비과세… 55세이후 연금수령 가능 최영희 기업은행 부산지점 PB팀장

노후대비의 가장 큰 원천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연금 제도가 복잡하지 않아 퇴직금은 회사에서 적립하는 형태로 운용했다. 개인은 퇴직시 수령만하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며 개인마다 퇴직금 운용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중간정산이나 이직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개인퇴직계좌(IRA)가 도입돼 노후를 대비할 자원으로 운용하기가 쉬워졌다. 개인퇴직계좌는 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생겼을 때 본래의 중간에 받은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로 만들어 은퇴할 때까지 적립을 유도한다. 장점은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으로 중간정산이나 이직시 받은 퇴직금이 세전 금액으로 운용된다는 것이다. 운용에 의해 발생한 수익도 전액 비과세가 된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일시수령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의 여부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운용시에는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되고 간접투자상품을 통해서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현재는 가입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2010년 상반기중 예정)되면 55세까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직이나 중간정산으로 받는 퇴직금은 우리에게 보너스가 아닌 노후를 위해 묻어 두어야 할 최후의 보루다.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노후를 대비해보자. 멋진 인생의 후반기는 준비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전문가의 조언 - 생생 재테크] 기획기사 전체보기 [연예계 숨은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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