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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합헌

헌재 "투기 목적의 징표"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모씨가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과도한 중과세를 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옛 소득세법 제10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결정 이유로 헌재는 "경자유전의 원칙상 상당 기간 거주 또는 경작하지 않은 것은 일응 투기 목적의 징표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법률 조항이 추구하는 투기수요 억제,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등의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253㎡를 21억4,200만여원에 매각하고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소득세 3억원을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7억1,4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소송이 시작됐고 헌법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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