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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0월 12일] 배상 대비 없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이용재 경민대학 소방행정과 교수 최근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현대식 고층 건물에서의 대형 화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케 했다. 대형 화재사고는 모든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다. 현재 소방방재청 집계로 2010년에 약 18만여 개의 다중이용업소(1층 제외)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실제로 화기나 가연성 물질의 사용, 다량의 전기사용 등으로 인해 다른 일반 소방대상 시설에 비해 화재발생의 빈도가 높다. 아울러 업태에 따라 시설의 구조, 이용객의 음주, 높은 소음도, 지하층 또는 무창 구조, 이용객의 특성 등으로 화재위험에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1건당 인명피해는 일반건물의 약 2.8배에 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을 감안해 지난 2006년부터 노래방과 고시원을 비롯한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한번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법에서 ‘다중이용업소’로 정의해 별도의 화재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소방행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정부에 대해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와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갖추고 있을 뿐 화재발생 이후 복구나 대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에서 피해자 복구 및 배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반드시 법률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300㎡ 미만이 전체의 84.7%에 달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후 사고 수습에는 사전적인 대비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시 피해를 당한 업주는 물론 그 이용자도 회생 불능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가 국민의 인명 안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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