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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정당성 없고 위헌 소지"

경제5단체 기재부에 의견 전달

경제계가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임원들은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세제실 간부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8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경제단체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 규모를 떠나 기업인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과 정당성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기획재정부 측에 주로 전달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법인이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주가는 다양한 요인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단순히 내부물량이 많다고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상당수 지분이 아닌 단지 3% 가량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사익 편취로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또 이번 과세가 대기업은 물론 중견ㆍ중소기업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소지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위헌 제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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