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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위탁거래 HTS 처리행위 단속
입력2002-05-03 00:00:00
수정
2002.05.03 00:00:00
올들어 증권사들이 고객을 끌기위해 큰 손들의 위탁거래를 영업점 단말기에 설치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증권거래소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3일 올들어 큰 손들을 끌기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액을 굴리는 큰 손들의 위탁거래를 영업점 단말기로 직접 처리하지않고 HTS로 처리해 수수료를 깎아주는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영업점 단말기는 규정상 위탁거래만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사들이 여기에 HTS를 설치해 특정 고객을 우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고객 ID 노출에 따른 임의거래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회원경고, 과태료부과는 물론 해당점포에 대해 최고 일부영업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 영업점 단말기를 통한 위탁거래수수료는 통상 거래액의 0.4∼0.5%이지만HTS 거래수수료는 0.13% 안팎에 불과해 큰 손들의 위탁매매를 HTS로 처리해주는 것은 수수료를 대폭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거래소는 증권업계의 이같은 거액 거래고객 끌기 경쟁은 그 자체로 소액투자자를 차별하는 불공정거래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영업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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