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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폭 당초보다 낮아져
입력2002-12-20 00:00:00
수정
2002.12.20 00:00:00
자치단체 의견 반영… 실제 부담 인상폭도 미미행정자치부가 20일 내놓은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은 지난 9월 발표했던 당초안보다 가산율이 상당폭 낮아졌다.
이는 재산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는 실제로 미미하다는 행자부의 기본 입장과 재산세 중과대상인 3억원이상 고액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 자치단체 의견 대부분 반영
이번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은 서울시가 지난달말 행자부에 제출한 `아파트 금액별 5단계 차등, 4∼30% 인상'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재산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던 과천과 분당 등 신도시 지역에 대해,행자부는 "이 지역이 재정경제부가 새로 지정할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실제 재산세 인상폭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어서 재산세 대폭 인상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민선인 자치단체장들로서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우려해 쉽게 재산세를 올릴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현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역은 시가에비해 지금도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재산세 가산율을 0%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행자부는 이날 발표로 사실상 이를 수용했음을밝힌 셈이다.
행자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세부담 급증이나 지역형평 유지상 필요할 때는가산율을 달리 적용해 운영할 수 있다" 며 "최고 50%까지 가산율을 가감할 수 있어가산율을 0%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실제 부담 인상폭도 미미
자치단체들이 재산세 가산율을 정부의 권고대로 4∼30%로 적용하더라도 실제 재산세액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편이다.
국세청 기준시가 3억2천800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P아파트(전용면적 25.7평형)의연간 재산세는 행자부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12.8% 인상되지만 금액으로는 올해 7만4천원에서 8만3천원으로 9천원 오르는데 불과하다.
용산구 이촌동 D아파트(전용면적 30.6평형, 기준시가 4억7천200만원)는 올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오르고, 강남구 논현동 H아파트(전용면적 43.3평형, 4억8천800만원)는 45만1천원에서 51만5천원으로 6만4천원 인상된다.
인상폭이 23.7%로 가장 큰 20억원 이상 아파트도 강남구 도곡동 H아파트(전용면적 74.2평형, 26억1천만원)의 경우 올해 283만2천원을 내다가 내년에는 350만3천원으로 67만1천원 오른다.
이는 고액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번 재산세 가산율 인상이 서민들의 가계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없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있다.
▶ 행자부 입장
보유세인 재산세를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기본 입장속에 지난 9월 서울 강남.북간 재산세 불균형 논란이 벌어졌을 때와 비교해 지금은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부동산 시장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정채융 행자부 차관보는 "강남 집중 현상이 많이 해소됐고 아파트 수요에도 변화가 있으며 특히 서울은 강북 뉴타운 개발, 주상복합건축물 신설 등 상당한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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