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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컴, 美업체와 특허분쟁서 이겨

대법 기각판결로 폼팩터사 특허2건 무효화

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이 지난 3년 6개월간 지루하게 이어져온 세계 최대 반도체 검사 장치 업체인 미국의 폼팩터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이겨 영업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파이컴은 9일 대법원이 폼팩터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폼팩터의 특허2건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양사의 특허공방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와 관련한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파이컴이 침해했다고 폼팩터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이컴은 이에 대응해 폼팩터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해 지난 2005년 고등 법원인 특허법원으로부터 4건의 특허 중 3건에 대한 무효판결을 받아냈으며,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2건의 특허가 최종 무효화된 것이다. 파이컴 법제팀 관계자는 “그간 특허소송 탓에 국내외 신규고객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데 차질을 빚어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2건이 해결된 만큼 적극적으로 영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특허 2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연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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