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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과로로 숨진 판사 업무상재해 첫 인정
입력1999-02-11 00:00:00
수정
1999.02.11 00:00:00
과로사로 숨진 판사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11일 박유신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8년6월27일자 유족보상금 지급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판사가 간암 투병와중에도 숨지기 3일전까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등 격무로인해 결국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朴판사는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 마산지원 판사·대전지법 천안지원장·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97년 2월27일부터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중 같은해 12월27일 심장마비로 숨졌다.
朴판사의 유족들은 80년 최초임용시 건강하던 朴판사가 지난 96년 남부지원부장판사 재직중 대장암 제거수술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3개월여동안 민사신청합의사건 2,600여건을 처리하는등 격무에 시달리느라 간암까지 발병했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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