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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집착하다 이혼당해
입력2003-06-24 00:00:00
수정
2003.06.24 00:00:00
최수문 기자
산재보상 문제에만 집착,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가장이 이혼당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 A씨가 `산재보상에만 집착해 가정을 내팽개쳤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 99년 작업장에서 부상한 이후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문제에만 열중한 나머지 병원에서 나오기를 거부, 심지어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해도 아들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히 해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현재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피고의 산재판정 여부는 행정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상해로 인해 신체상 장애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녀들을 보호ㆍ감독하고 아내를 도와 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A씨와 지난 81년 결혼한 B씨는 99년 작업 도중 떨어져 허리를 다친 후 산업재해판정을 받기 위해 가정에 소홀히 했으며, 불화를 겪던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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